[국정원 사상 첫 압수수색] '예민한'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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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전 준비, 진행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크게 달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도청이 이뤄진 장소나 도청 장비 등이 있을 만한 곳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법(제6조)을 근거로 사무실 위치 등을 보안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하려는 대상이나 이유는 적었지만 그 소재지를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소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일일이 수사 대상기관 관계자의 설명과 안내를 받아가며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챙겨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도 있다. 형사소송법(110조)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군사기관은 아니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으로 내부적으로 중요 공간과 자료를 군사상 비밀 등으로 분류해 놓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압수수색에 국정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소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국정원 측이 무작정 주요 시설 접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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