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정심의회 역사 소위 84년부터 적용>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 역사교과서의 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검정 조사심의회의 사회과부회는 15일 하오 첫 역사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제시한 「침략」 「토지수탈」 「3·l독립운동」 「신사참배」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금지」 「강제연행·징용」등 7개항과 중국의 「침략」 「남경학살」등 2개항, 그리고 오끼나와 관계 기술부분 2개항 등 모두 11개항에 대해 문부성이 검정의견을 붙이지 않고 집필자의 연구와 양심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역사 소위원회는 이같은 합의사항을 검정의 일반원칙으로 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검정기준의 개정문제, 검정시기를 1년 앞당기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의 결정에 따라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가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정정 신청하는 경우 문무성은 이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교과서 검정문제에 대한 심의회의 종합적인 결론은 11월중 문부성에 답신형식으로 제출돼 84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문부성은 15일 시미즈(청수)서원이 제출한 세계사의 정오 정정신청(한국의 토지수탈정책에 대한 일본의 잔학상부분)에 대해 현재 규정된 정오 정정의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어제>
한국제시 교과서 왜곡 7개항|일, 제정여부 집필자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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