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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맞춤하려는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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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씨의 애인과 애인의 친구인 A(21·여)씨 등이 참석했다. 밤새 술을 마셔 만취 상태로 자동차에 누워있던 김씨에게 A씨가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났다. 저항하던 김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2㎝가량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A씨는 이 때문에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A씨가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는 등 가학적 행동을 했다”며 “호흡 곤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혀를 깨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강제추행과 가학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양손이 자유로웠던 상태였으므로 양손을 이용해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상태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1년으로 감형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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