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형평성 논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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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고시된 아파트 새 기준시가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단기 투기세력이 많이 몰리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기준시가는 대부분 시세의 65∼70%선인 반면 거래가 드문 빌라형이나 고가 아파트는 실거래가에 거의 육박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된 것이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든스위트 1백7평형 기준시가는 22억5천만원으로 실거래가(약 25억원)의 90%선이다. 서울 광장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77평형(1층기준) 실거래가는 7억원선인데 기준시가는 7억2천만∼8억8천2백만원으로 기준시가가 되레 높다.

또 재건축 대상 저층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만 같다면 같은 평형 값은 같은데도 기준시가는 층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1단지 15평형 기준시가는 2·3층이 2억9천2백50만원으로 1층 2억7천7백50만원보다 1천5백만원 비싸다. 하지만 시세는 4억9천만원선으로 1층이나 3층이나 똑같다.

잠실저밀도지구의 송파구 신청동 잠실시영 13평형의 경우 2·3층 기준시가(2억5천5백만원)는 1층(2억2천5백만원)보다 3천만원이나 비싸다. 게다가 이 아파트의 경우 같은 13평형이라도 대지지분이 15.2평인 물건은 3억6천만∼3억6천5백만원,대지지분은 13.8평인 것은 3억3천만∼3억3천5백만원이지만 이번 기준시가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인근 L부동산 관계자는 “대지지분에 따른 가격차도 반영하지 않는 기준시가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암사·명일저밀도지구에 속해 있는 강동 시영2차 역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준시가는 1층이 2억1천7백50만원인 반면, 2·3층은 2억4천7백50만원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최고 3천만원 차이가 난다. 이 아파트 17평형의 현재 매매값은 1∼5층 모두 3억3천만원선이다.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매매값뿐 아니라 1∼5층의 전셋값마저 똑같고, 곧 사업승인이 날 아파트인데 기준시가에 차등을 두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맡은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값이 같다 해도 로열층 프리미엄이 적용돼 기준시가에 차등을 둔다는 국세청의 종전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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