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장품 값 자율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제조회사가 소비자가격까지 일일이 매겨 오던 화장품값이 앞으로는 화장품가계나 방문판매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회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금지시키고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메이커가 직접 유통단계별 가격을 매기도록 허용했던 14개 품목의 화장품 중에서▲립스틱▲샴푸류▲머리 기름▲린스류▲영양오일▲팩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화장품가게 마음대로 값을 매겨 팔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머지 화장품들도 유통단계의 가격결정을 자유경쟁에 맡길 계획인데 우선은 거래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초화장품 등 8개 품목 (5천8백원 짜리 이하) 에 대해는 앞으로 1년 동안 종전처럼 메이커들이 값을 정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유통마진의 10%를 깎아서 소비자 값을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화장품의 37%가량이 유통단계별로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