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세 완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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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23일 퇴직금에 대한 시금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또 피복·식사·통근비 등 기업들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고있는 각종 수당을 일정한 도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 현재와 같이 근로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불명확한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소득으로 2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자유직업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연간소득이 2백만원을 넘
을때만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고 그 이하는 분리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밖에도 접대비한도에 누진율적용, 공장건설에 따른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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