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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前금감위장 4000만원 수뢰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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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安大熙 검사장)는 6일 이용근(李容根.62.사진) 전 금감위원장을 전격 소환, 그가 나라종금으로부터 4천만원의 금품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李씨를 귀가시키지 않은 채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해 7일 중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李씨가 금감위 부위원장이던 1999년 말~2000년 초 동향인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나라종금의 영업 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너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아침 李씨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소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그를 지난달 말 출국금지했다.

재무관료 출신인 李씨는 나라종금의 영업이 재개되기 직전인 ▶98년 4월 금감위 상임위원에 임명됐고 ▶99년 5월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으며 ▶2000년 1~8월 제2대 금감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이 2000년 초 나라종금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朴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朴의원 및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김원배.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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