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광 피고인|변호인을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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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중인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관련피고인 32명(범인체포함)중 이규광피고인 (57·전광업진흥공사사장)등 일부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채 징역5년을 선고받았던 이규광피고인은 정명래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으며 문상익변호사를 선임해 각각 징역15년씩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은 이·장부부는 안병수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이밖에 임재수피고인 (51·전조흥은행장·징역10년)은 강신옥변호사, 공덕종피고인 (59· 전상은행장·징역7년)과 김종무피고인 (45·사채업자·징역2년)은 지난8월 서울고법원장직에서 물러난 전병덕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와함께 이규광·곽경배(35·사채업자·징역2년)피고인은 잠정유치신청을, 공덕종·전영채 (39·사채업자·징역2년)·황혁로 (49·사채업자·징역2년) 김용남(38·대화산업비서실차장·징역1년6월)피고인등 4명은 보석신청을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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