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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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인텔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강대형 부위원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텔이 일본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만큼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인텔에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텔이 PC 제조업체에 CPU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AMD 등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5개 PC업체를 상대로 예비조사를 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예비조사만으로는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인텔이 제출하는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텔이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자체 판단해 직권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 소프트(MS)에 대해서는 경쟁 회사가 신고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올 4월 일본 공정위가 AMD 제품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PC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인텔사에 이런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권고를 했고, 6월에는 유럽연합(EU)이 인텔의 유럽 법인 사무실을 전격 조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인텔 본사는 한국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텔은 또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 공격적이지만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우.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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