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입법·행정·사법 등 3부중 가장 먼저 공무원 자가운전제를 1백% 실시.
사무처의 자가운전 대상자는 △전문위원 14명 △입법 심의관 10명 △국장급 7명 △의장단 비서관 8명 등 39명인데 전원이 지난달로 면허취득을 끝냈으며 퇴임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업훈련까지 실시.
유휴운전사들은 국고로 중장비기술·정비기술·1종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출근의무까지 유예조치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입법·행정·사법 등 3부중 가장 먼저 공무원 자가운전제를 1백% 실시.
사무처의 자가운전 대상자는 △전문위원 14명 △입법 심의관 10명 △국장급 7명 △의장단 비서관 8명 등 39명인데 전원이 지난달로 면허취득을 끝냈으며 퇴임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업훈련까지 실시.
유휴운전사들은 국고로 중장비기술·정비기술·1종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출근의무까지 유예조치를 받았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