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자가운전 백%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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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사무처는 입법·행정·사법 등 3부중 가장 먼저 공무원 자가운전제를 1백% 실시.
사무처의 자가운전 대상자는 △전문위원 14명 △입법 심의관 10명 △국장급 7명 △의장단 비서관 8명 등 39명인데 전원이 지난달로 면허취득을 끝냈으며 퇴임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업훈련까지 실시.
유휴운전사들은 국고로 중장비기술·정비기술·1종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출근의무까지 유예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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