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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늘어난 외국상표 도입(어떤 것이 들어와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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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외국유명상표의 도입은 합작투자나 기술제휴와 더불어 상표사용권까지. 얻어 국내생산제품에 외국상표를 붙여 파는 것. 값은 좀 더 쳐주더라도 질좋은 상품을 원한다는게 이들 제품을 찾는 사람들의 구매심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래품 선호성향을 자극하고 업자가운데는 기술제휴보다 상표사용에만 눈을 돌려 비싼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폐단도 나오고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유명상표의 도입현황을 알아본다.

<도입현황>
지난7월말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외국상표 건수는 3만7천2백70건.
이중 국내업체가 상표사용권을 얻은 통상사용권 등록건수는 59개업체에 4백16건. 외국상표도입은 최근에 부쩍 늘어 작년과 올해 7월말까지만해도 2백50건이 새로 도입, 등록됐다.
국내시장에 들어온 외국상표는 약품·식품·의류·잡화·기계·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각부문에 걸쳐 다양하다.
제약업계가 거의 다 외국회사와 기술제휴를 맺고있는데다 의약원료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일이 잦아1백93건으로 외국 상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야. 그러나 도입경쟁이 치열한 쪽은 아무래도 의류부문이다. 제품성격으로도 의류는 패션상품으로 상표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에르카르댕의 경우는 Y셔츠·블라우스·스카프·넥타이는 신세계백화점과, 남성정장복·코트는 이단양복, 남녀수영복·체조복은 조은상사, 논노패션과는 여성복정장·코트·드레스등 품목별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물산이 런던포그와 신사코트류, 태평양패션이 제마와, 남영나일론이 크리스티앙디오르와 각각 여성속옷류를, 원미섬유가 맨해턴과 남성의류등을 기술제휴로 생산해내고 있다.
화장품은 태평양화학의 시세이도, 럭키의 니베아, 그리고 금강이 피에르카르댕과 구두를, 신세계백화점은 핸드백·벨트등 가죽제품을 피에르카르댕과, 풍영은 나이키와 제휴, 스포츠화를 만들고 있다. 선키스트음료 (해태), 맥스웰하우코스피(동서식품), 화장지 코텍스 (유한 킴벌리) 도 잘 알려진 외국상표다.

<가격·품질>
외국상표가 붙었다하면 상품값은 국내상표 상품보다 높은게 일반적이다. 와이셔츠는 1만6천∼2만9천원, 블라우스가 5만원 내의, 수영복(여성용)은 4만원선이다. 스포츠화도 8천원은 넘는다. 국내상표의 와이셔츠가 1만원안팎인 것을 보면 2배가까이 된다.
메이커측은 기술제휴사의 요구를 따르려면 소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거치는 절차가 많은데다 공정도 까다로와 고급화에 따른 원가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술제휴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도 제품가격을 올리는 하나의 요소.
기술도입계약에는 피에르카르댕처럼 외국상표만을 단독 사용할 때와 예를들어 「신세계-피에르카르댕」처럼 도입업체를 덧붙여 결합상표를 사용할 경우 조건이 다르다. 지금까지 도입된 예를 보면 로열티는 순 매출액의 3∼5%, 계약기간은3∼5년.
가격이 적정한가는 제품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도입된 유명상표 상품의 품질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의류는 비교적 꼼꼼한 바느질에 독특한 디자인으로 맵시가 난다는 평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단순한 상표차용만 앞세운 제품도 있어, 품질은 뒷전에 두고 브랜드만 앞세워 폭리를 얻는 경우도 있다.
가짜외국상표 제품의 범람도 경계해야할 일이다. 가짜 외제품은 대부분 변두리 지역에서 상표를 대량 위조해 각 업소가 만든 제품에 붙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이런 제품을 버젓이 진열해 놓고 고가로 불러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때문에 외국의 유명회사로부터 상표소송도 잇달아 제기돼, 작년만해도 1백98건의 상표분쟁이 일어났다.

<문제점>
정부는 국내상품의 품질고급화를 적극 유도하고있고 최근에는 이를위해 외국유명상표 제품의 국내도입 창구를 넓히고있다.
수출증대를 위해선 종래의 물량위주의 패턴에서 품질위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그러자면 외국의 기술지도를 받아 국내제품의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국내기업들이 당국의 이런 조치로 많은 기술을 닦은 것은 사실이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손잡고 상표사용권을 줄 때는 우리기술도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있는 셈이다. 그러나 외국상표도입의 부정적 측면도 무시 하기는 어렵다. 수출을 목표로 하고있다지만 단독상표의 경우에만 25%를 수출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생산된 대부분의 제품이 외국상표달고 국내시장에 팔린다.
이때문에 외제선호경향을 부채질하고 소비심리만 자극한다는 비난도 적은게 아니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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