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씨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모델 A(24)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씨가 술자리에서 하는 말을 몰래 녹화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한 혐의(공동공갈)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이씨와 A씨의 교제 여부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성관계를 거절하니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벌어진 일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지인으로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걸그룹 멤버 B(20)씨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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