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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효과 없다? 양의사들의 악의적 왜곡일 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는 의료계가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추나요법의 효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강한 비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1일 “직능이기주의를 위해 온갖 저속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저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양의사들의 진솔한 자기반성과 사죄를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논란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추나요법의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이같은 무리수는 결국 ‘추나요법 급여화’ 결과를 악의적인 거짓말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면서 “뻔뻔하게도 학술논문의 내용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작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

한의협이 언급한 논문은 지난 2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이다.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까지 발표된 6개의 국내 저널을 검토해 2013년 3월 19일에 발표한 연구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토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치료에서 추나요법이 효과가 없으며, 추나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의학연구원조차도 추나요법의 효과 미입증’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해당 연구논문을 지극히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의협은 “논문 어디에도 ‘추나요법이 근골격계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거나,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표현은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추나요법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악용해 의료계가 추나요법 폄훼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가 발표돼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양의사들은 극단적인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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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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