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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주말까지 파업 땐 긴급조정권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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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이번 주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조종사 노조 파업 18일째인 3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항공 노사 협상이) 이번 주 말까지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종사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파업 이후 집중 교섭을 주선하는 등 자율 타결을 유도했으나 (자율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 뒤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장관실로 불러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또 정병석 노동부 차관을 조종사 노조가 농성 중인 속리산으로 급파해 '선 복귀, 후 교섭'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일단 (조종사의) 선 복귀를 기대하며,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설 경우 매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도 있고, 이 경우 회사의 대외신인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준 노조 부대변인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만큼 (파업이)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황인지 의문스럽다"며 "최대한 교섭에 임하겠지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추후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긴급조정=노동쟁의가 국가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사 당사자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며 합의된 조정안과 중재안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기찬.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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