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의 시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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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많은 불자들과 일반은 1전6백년동안 불혼과 육식금기의 계율을 절대시 해온 한국불교가 승려의 대처·육식을 허용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것 같다.
우선 비구승만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해온 조계종의「혁명적」인 승려제율 개혁방침은 현살관행의 양성화와 전근대적인 율장의 현대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조계종은 이미 지난80년 종혜을 개정, 「군법사등 특수신분의 승려결혼」을 공인한바 있다. 모 일부 산끌 암자의 경우 대처승 주치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밖에 호적상의 신고만 없은채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가진 거처해도 걱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 비구·대처분규를 종식 시키면서 통합종단의 성격을 띠고 출발한 조계종은 상징적으로 인점됐던 제처의 용인이 아직 엄연한 현실로 남아있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을 절대 금기시하는 까다로운 전통적 비구계는 자기모순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내적으론 공식·비공식의 유연성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음식의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육류나 생선을 계율대로 가리지 않고 먹는 승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비구승려들의 육식은 시중 음식점에서까지도 간혹 목격되는「공개된 비밀」이다.
현재 태국·스리랑카등의 남방 소승불교는 물론 중국·일본등의 대승불교도 취처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육식은 모두 허용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승려의 육식금기는 한국불교만이 갖고 있는 전통계율의 고수인 셈 이다.
육식금기 개율은 엄격히 따지면 젓갈로 담근 김치, 멸칫국물의 국수등도 금해야하는 비현상성 때문에 많은 승려들의 개혁 요망이 있어왔다.
복식의 경우 승려의 생산활동을 권장한 대승불교의 폭전사강데로 승려도 근로활동을 펴게될때 가사장삼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임에 틀림없다.
사찰경내의 잡일이나 간단한 농사일등은 현재도 승려들이 직접하는 예가 많은데 이럴 때의 작업복 착용이란「상식」으로도 층분히 용인될 만한 일이다.
이번 율장개혁은 금주·금연·유애등은 그대로 지키도록 하고있다.
윈래 한국불교와 같은 대승불교에서는 계율이란 수행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계율준수 자체가 수행의 목표인 것은 아니다. 회생봉사의 이사항이 강조되는 대승보살도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무애자재한 많은 대선사들이 곡다 (술)를 마시며 음식계율등을 자유로 이념나든 예가 얼마든지 있다.
어쨌든 소장승려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율장혁신은 지키기 어려운 구시대 「계율의형식」 에 얽매여 공연합 파계의 지탄을 받기보다 시대에 맞도록 현실화 해야한다는 찬선과 계항이 갖는 종교적 상징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보반논의 폭넓은 수렴을 통해 적절한 시대화가 이룩 돼야할 것 같다.<이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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