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내달 30일 '말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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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 9월 30일 개장되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시험 경주를 하고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오는 9월 30일 개장된다. 개장의 걸림돌이었던 레저세 감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농림부와 부산시, 경남도,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경남도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비 866억원중 693억원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절반(346억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비는 두 자치단체가 마사회로부터 받을 레저세를 5년간 감면하는 방식으로 충당한다.

레저세 감면은 개장후 5년간 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전국에 중계해 발생하는 레저세중 부산경남경마공원과 부산.경남지역 소재 3곳의 장외발매소분을 제외한 세액의 25%를 감면하며, 5년이 넘지 않더라도 감면세액이 693억원이 되면 감면이 중단된다.화상중계되는 경주 레저세액 중 부산경남경마공원과 부산경남지역 소재 3개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연간 593억원씩의 레저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25%(108억원)를 3년 반이면 감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레저세 감면을 통해 충당되는 재원은 경마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 생태공원, 경마문화관 조성 등 주민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마사회측은 매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마사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완공하고도 개장을 연기했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을 내달 30일에 개장, 매주 1회(금요일)경주를 실시키로 결정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서울 과천경마장 경주를 장외사업소 등에서 중계한다.

두 자치단체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레저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망 구축 등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레저공간 확충하기 위해 경마공원 개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레저세 감면을 통해 공원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마사회가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걸친 37만6886평에 4627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지난 4월 29일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마사회측이 개장 초기 예상되는 대규모의 적자 발생 을 이유로 레저세 50% 감면을 요구, 두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개장이 연기됐었다.

강진권.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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