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전동차 설계도 하도급 업체 통해 빼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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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하도급 업체 직원을 통해 경쟁사의 핵심기술을 빼낸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31일 경쟁사의 핵심 설계도면을 빼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전동차 제조업체 영업담당 이사 정모(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회장 이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전동차 설계도면을 승인받기 위해 경쟁사인 R사의 하도급업체 직원 이모(31.구속)씨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R사의 전동차 설계도면과 파일이 들어있는 CD 한 장을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객차의 내장재 분야가 주력 업종인 S사는 R사의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전동차 설계도면을 제출해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도면이 유사한 것을 의심한 R사의 고소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R사는 국내에서 전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1999년 이후 전동차 연구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S사가 새로 전동차 분야에 진출하려고 도면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기업들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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