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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10원짜리 녹여 19억여원 부당이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옛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팔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8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모(56)씨와 김모(53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전 수집업자 김모(46)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년여 동안 양주와 포천의 주물공장 4곳에서 옛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 성분을 추출한 뒤 동괴로 제작했다.

이어 부천의 거래처에 1㎏당 5300~5400원에 동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19억76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옛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로 제작해 판매할 경우 구입 가격보다 3배 정도 수익을 얻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1년 간 37만7528㎏의 동괴를 만들었다.

동전 수집업자들은 전국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동전을 모았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집을 짓는데 장식용으로 필요하다”며 대량으로 동전을 구했다. 노씨 등은 이 동전을 1개 당 5~8원씩 더 주고 10원짜리 7억1693만원 어치를 수집해 동괴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3∼4개월 간격으로 공장을 옮기며 동괴를 만들기도 했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해 “단독 범행이고 오늘 처음 작업했다”고 진술하도록 종업원 등에게 교육을 시켰다. 특히 주물 기술자 김씨가 지난 7월 포천에서 동전을 녹이던 작업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뜯어내도록 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게다가 공범에 대한 추적수사가 이뤄지고 구인용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당일까지 양주시의 한 주물공장에서 동전을 녹이는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웅 포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국 금융기관에 옛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람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사진·영상=포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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