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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오발로 숨져도 공무아니면 국가에 배상 책임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전충환부장판사)는 19일 서울원효로4가 경찰관권총오발치사사고로 숨진 윤남섭씨(당시23세)의 어머니 김갑희씨(56·서울오금동39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가 본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중의 피해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3일하오10시쯤 서울원효로4가124의1 한강배터리상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용산경찰서 원효로4가 파출소소속 김병욱경장(29)이 관내순찰도중 둘러 『너희들끼리만 술 마실거냐』며 권총을 겨누자 『빈총에 맞으면 3년간 재수가 없다』고 말하자 김경강이 허리에 차고있던 실탄케이스에서 실탄을 꺼내 1발을 장전,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윤씨가 그자리에서 숨져 어머니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2천3백51만원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경장의 행위는 주관적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공무집행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직무집행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닌 친구들간의 사사로운 장난으로 일어난 사고로 봐야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장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금고1년, 2심에서 금고 8월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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