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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금융-보험-용역업 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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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융업·보험업뿐만 아니라 용역업 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업과 공인회계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용역업 에 관련된 주요업종의 각종 카르텔행위가 규제를 받게된다.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이들 업종의 경쟁 제한행위를 중점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업의 경우 일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넣어 금융자율화진도에 따라서 은행법 및 금융단 협정 중에 포함된 공동행위를 제거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경쟁요인이 거의 봉쇄되어 있으며 돈을 빌어 쓰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많아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이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 되어있으며 그나마 그 내용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이나 보증보험 등이 보험효율 등에 의한 독점행위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쟁촉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정부관계자는 시중은행 민영화 및 장기적인 민간은행설립 자유화방침과 함께 금융업 및 보험업의 공정거래법 적용은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제2의 업체가 자동차보험의 독점사업에 뛰어 들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정부도 해당업체에 보험사업 면허를 주어야 한다.
용역 업 의 경우 변호사업은 협회에서 소송가액 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는 카르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법 적용을 받게되면 이러한 공동행위를 못하게돼 변호사마다 수임료 가 달라진다.
공인회계사도 지금까지의 기업체 회계감사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일정비율로 받아왔으나 이것도 규제를 받아 이제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 업은 업자가 상가를 세워 식육점이나 약국 등의 입주자 를 1개씩으로 제한함으로써 일정구역 안에서 영업의 독점행위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임대상소에 대한 프리미엄이 턱없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임대 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일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넣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법을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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