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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 3회공판 피고인별 공소사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규광
82년3월초순쯤 서울한남동 힐사이드아파트 B동3호 피고인집에서 이철희로부터 한·중동합작은행 설립인가를 받도록 재무부등관계부처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다시 같은달 중순 이철희로부터 전화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은뒤 같은달 하순 이철희·장령자가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준 자기앞수표 l억원을 받아 공무윈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것이다.
◇김수철
증여세 및 방위세 도합 l억1천1백49만2천원을 포탈한것을 비롯하여 장령자로부터 모두 4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등 3억1천2백72만7천2백윈을 포탈했다. 또 재무부장관의 단기 금융업인가를 받지아니하고 81년11월23일부터 82년4월까지 사이에 11억7천만원을 할인했다.
◇임재수
◇이두정
ⓛ일신제강이 80년도 결산때 1백24억원가량의 결손을 내는등 수년간의 적자운영으로 재무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 대츨을 계속할 경우 결국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출을 하지말았어야 함에도 81년12월11일부터 82년4월17일까지 이두정이 은행장 임재수와 사전구두협의 또는 승인아래 당좌대월 또는 일반대출 형식으로 3백45억6천3백만원을 계속대출하여 장령자등과 일신에 이만큼의 이익을 주고 은행에는 상당액의 손해를 끼cut다.
②서두인과 공모, 82년3월3일쯤 장령자등으로부터 예금초과분의 어음결제분에 대한 당좌대월의 요구를 받고50억원을 대츨해 주었으며
③김중수와 공모하여 8l년10월초순쯤 장령자등으로부터 공동명의로 발행된 어음교환결제때의 예금초과분에대한 당좌대월 및 상업어음보증을 요구받고 70억윈을 계속대출, 은행에 손해를 끼쳤으며
④김목호와공모, 82년3월20일 50억원을 대츨해준것을비롯 4월27일까지 1백31억원을 계속 대출해줌으로써 장령자둥에게 이익을 주고 은향에 대해서는 이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고
⑤임재수는 일신 및 공영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사례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5천만윈을 교부받았다.
◇이은규
◇조양필
이는 장동호로부터 할인 의뢰받은 공영발행의 액면 총 95억원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할인이자 6억3천8백63만원을 공제하고 83억6천1백36만윈에 할인하여주고 조는 82년1월23일부터 4월말까지 총15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단기금융업을 영위했다.
◇송정광
◇임문순
송은 81년 4월27일부터 82년1월l9일까지 안기부소속 의무부 연락관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임운 대화산업 비서실 부장으로 종사하던 자이며 송은 81년9월10일 임으로부터 이철희의 여권을 신속히 발급토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뒤 사례금조로 1백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곽경배 ◇김종무
◇전영채 ◇장동호
곽은 총2백33억원을, 금과 장은 서로 공모하여 액면합계 7백34억3천만원을, 전은 김영철과 공모해 2천5백85억2천만원을 각각 할인하여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것이다.
◇서두인 ◇김중수
◇김목호
이들은 은행장인 임재수와 공모, 서두인은 82년3월8일부더 4월15일경까지 7회에 걸쳐 일신제강에 모두 1백17억9천만윈을 김중수는 81년12월28일부터 82년2월27일까지 3회에 걸쳐 공형토건에 70억원을, 그리고 김목호는 82년3월20일부터 4월27일까지 3회에 걸쳐 l백31억원을 공영토건에 각각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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