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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 처벌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사진 MBC 뉴스 캡처]

관세청은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誤認)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중점검사 대상품목은 김치·천일염·냉동고추·건고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당근·배추·쪽파·젓갈·무·굴·멸치·참깨·김치냉장고·김장독(옹기)·김치통(플라스틱)·위생장갑 등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려 판매하는 경우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하는 경우 △손상표시·미(未)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25 전화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사진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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