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과외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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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일 상오11시쯤 독서실을 차려놓고 1백여명에게 과외지도를 해온 혐의로 서울 북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공진씨(32·서울 성북동 183의27)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 형사지법 북부지원 박형재판사에 의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자 학부모 70여명이 북부경찰서에 몰려와 집단항의를 했다.
학부모들은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김씨등을 풀어주지 않는 경찰처사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학생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김씨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해서 이날하오 중으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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