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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가명예금 폐지 내년 7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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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사채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만들어 83년 7월 1일 이후의 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 등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 거래토록 하고 금융재산소득은 종합과세 하되 현행 76·5%(방위세·주민세 포함)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50%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3일 사채 양성화를 위한 일련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과조치로 83년 6월말까지 실명 화하는 출처 불명자금은 모두 조세상 불문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말까지 실명화 할 경우 출처불명자금으로 부문대상이 되는 자금의 종류는▲1인당 3천만 원(20세미만은 7백만 원)까지▲자기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현물출자·해외 반입포함)▲은행주식매입(공모증자) ▲장기주택채 매입▲단자, 상호 신용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 증자 ( 일정율의 상호보장기금적립조건)등이고 그 이외의 자금을 실명화 하면 5%의 특별 과징금을 납부해야된다.
또 이 기간을 지나 86년 6월말까지 실명 화하면 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5%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며 86년 7윌 이후 실명 화하면 3년간 이자수입의 5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사 금융의 양성화, 금융거래의 정상화, 조세형평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융재산소득의 종합과세와 함께 지상배당세도 완화해 관련법 제정과 개정안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채 양성화와 관련,▲금융자산 실명화를 규정한「특별 조치법」을 신규로 제정하고▲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세법을 개정하는 한편▲예·적금 비밀 보장 법을 폐지(은행법 상 예금자의 대외비밀은 보장)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정 될 특별 조치 법 실시 이후의 사채거래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7월 3일 이후「특조법」실시일 사이에 거액의 금융자산변동이 있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채자금의 부동산 투기 화를 막기 위해▲7월부터 83년 6월까지 투기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양도 소득도 종합과세하며 ▲투기재발의 경우 5·18조치에 의한 양도세 완화를 철회하는 한편 필요 때 부동산 거래 허가제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외환단속, 재산 해외도피의 처벌강화, 암 달라 시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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