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조건을 다양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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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 담보 부 사채와 할인사채를 새로 개발하고 전환사채의 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익률을 조정. 단기성수익증권이나 채권은 단자시장에서만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4일 재무부가 마련한 자본시장 및 단자시장간의 기능구분과 회사채의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회사채 제도는 너무 단순하게 되어있어 이를 발행 조건과 방법·상환내용 등을 다양화, 각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담보 부 사채는 담보여력이 있는 회사가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이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담보 부 사채는 장기신용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위탁, 발행할 계획이다.
전환 사채는 모든 상장기업이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행조건은▲상환기간 3년 이상▲전환비율이 발행금액의 20%이상▲금리는 현행금리수준▲전환 시 가격은 시가의 10%이내의 할증범위▲전환창구 기간은 6개월경과 후(또는 2년 거치 후) 상환 시까지로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할인사채는 미리 이자상당액을 액면금액에서 할인, 발행하는 사채로서 투자자에게는 이자금액만큼의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각 기업이 이를 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단기성자금이 판매조건부 채권이나 단기형 수익증권 형식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수익률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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