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권위대회 우승자 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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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공부는 7일 예술진흥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병역복무로 예술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술 특기자에 대한 병역면제혜택」선정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병역혜택 대상자는 예술자질이 뛰어나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문공부장관이 선발 추천기준에 의해 선정한다는 것. 문공부는 8일부터 1차선정자의 신청을 받아 문교부 병역면제 특기자 선발위원회에 선정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병역혜택 예술특기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제규모의 음악경연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자.
▲국내의 권위 있는 예술경연대회(고등부· 대학부·일반부)의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자.
▲예술분야의 대학(대학원)에서 졸업성적 10%이내의 우수자로 국·공립예술단체 전속요원으로 선발돼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요무형문화재기능 전수경력 5년 이상으로 문공장관이 자질을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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