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임신한 처녀에|곤장 백대 쳐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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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아부다비의 외교법정은 최근 불륜의 관계로 임신한 19세의 스리링카 처녀에게 곤장1백대의 태형을 선고.
또 이 아가씨와 간통했던 인도 출신의 「아메드·코티」(23)라는 청년에게는 돌로 때려 죽이도록 하는 중형을 내려 코란재판의 엄격성을 또다시 입증.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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