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가명예금 이자소득세 21·7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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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예금을 하는 사람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는 예금보다 5%포인트.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 21·75%(교육세·방위세·주민세포함)의 세금을 물게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무기명 및 가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등과세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폭을 너무 넓게 하면 충격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5%포인트 중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무기명 및 가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작년에도 재무부 실무진에서 구체안까지 준비했다가 좌절당했던 것이다.
정부는 장영자 여인 사채파동을 계기로 숨어 다니는 사채자금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 대책으로 관련세법을 고쳐 무기명·가명예금은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작년도를 기준했을 때 금융기관(제도금융)을 통한 총 예금이자 소득은 2조2백억원이며 이중 6천7백억원은 재형저축 등 비과세이자소득이다. 나머지 이자소득에 대해 거둔 세금은 약1천5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으나 전체 예금가운데 약 절반이 가명 또는 무기명으로 예금한 것이 아닐까 보고있다.
왜냐하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하는 예금이 대부분 거액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명·가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는 반발이 클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종합소득세)체제로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0% ▲교육세=5% ▲방위세=소득세액의 10% ▲주민세=소득세액의 7·5%를 과세, 세율은 모두 16·75%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사채거래의 악용 등 문제점이 많아 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재무부 세제팀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가진 끝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채이자는 기업 손비로 인정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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