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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어음 3억|탈세 드려나면 추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철희씨 부부의 거액 와화 도피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이 사채업자들과의 어음거래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탈세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와 어음으로 거래한 기업체는 10여개지만 대부분 결제가 끝났고 미결로 남아있는 회사는 태양금속·일신제강과 건설업체 3개사 등 모두 5개회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드러난 미 결제 어음 액수는 3백억원쯤 되나 회사측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한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액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거래은행에서 정확한 액수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탈세부분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세금추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반 사채업자에 대합 수사는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장씨에게 40만 달러를 빌려 준 재미교포 문씨와는 두 사람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되었으며 장씨의 친정 어머니와 문씨의 어머니 서향련씨는 목포가 고향으로 76년 신안해저유물 밀매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미국에 도피시킨 40만 달러는 문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영하던 8개의 가게 중 술집을 팔아 갖고있던 것으로 지난3윌 이씨 부부가 미국에 갔을 때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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