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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이상 독자·부모가 환갑 넘은 독자도|현역병 입영을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2대 이상 독자 ▲부친이 사망했거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는 체격·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입영을 면제, 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7일 병무청이 마련한「현역·보충역 처분기준」에 따르면 대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졸 이하 자는 체격 등위에 관계없이 방위소집, 1년간 복무시키고 2대 이상 독자와 부친이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는 1백80일간 방위 병으로 근무토록 했다.
또 ▲본인이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거나 ▲고아·사생아·혼혈아·6개월 이상 수형자·군제적자 ▲국민학교 중퇴 이하 자와 3회 이상 무종 판정을 받은 자는 방위소집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졸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지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으로 입영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보충역 편입대상의 확대는 군 병력의 정예화를 위한 것이라고 병무청 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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