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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 "군 가혹행위 당사자 중징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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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부관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훈 일병(고려대 경제학과)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처리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 원인이 됐을 때 결정되는 것인데도 정작 순직 처리된 김 일병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군 당국이 여전히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 측은 또 “가해자 A 중위는 기소유예라는 형식뿐인 처벌을 받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책임자 B 단장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빠져나갔다“며 ”정부는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말했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휴학하고 지난해 2월 공군에 입대한 김 일병은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배치된 지 보름쯤 지난 같은 해 7월 1일 생활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군 당국은 “구타나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은 없었으며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김 일병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일반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일병의 유가족은 “사망 직전 단장실 상관인 A 중위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얼차려 등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군 측에 “순직으로 처리해달라”며 재심을 요구했다. 유가족의 반발이 이어지자 군 당국은 재심의를 통해 지난 8월 김 일병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군은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무장 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심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가해 당사자인 A 중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질책과 얼차려가 아니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고석승 기자 go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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