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알리바이 성립되자-절도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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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력사건 용의자로 장시간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간호보조원이 협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집에 있던 5천원 어치의 낡은 핀세트·치경 등을 훔쳤다고 해 구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정능동파일로트 만년필 전무부인 장한영씨(44)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1일 장씨의 이웃 박모씨(25·무직)와 최순희양(24·간호보조원·서울 신당1동304의537)을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박씨가 숨진 장씨의 이웃에 살고 ▲사건 당일(3월19일) 박씨와 최양이 함께 지냈으며 ▲최양 집에서 붕대와 반창고가 발견됐고 ▲박씨 집에서도 의료기구가 발견된 점등으로 미루어 이들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씨와 최양을 성북경찰서 정능동파출소와 청수파출소로 각각 연행, 33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채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이 사건발생 시간을 전후해 서울 보문동 S다방에서 차를 마셨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경찰은 박씨 집에서 발견된 낡은 핀세트·치경·인상트레이(치본)등을 최양이 훔친 것이라며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임동수 수사과장은 『강력 사건 용의자로 수사중 과거의 최가 드러나 구속했을 뿐』이라며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절도는 절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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