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오류 상고 포기·전원정답처리·피해학생에 재입학기회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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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전원 정답 처리한 뒤 피해 수험생에게 재입학 기회를 주기로 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 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은 이날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한다”며 “완벽하지 않은 문항 출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 등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문항으로 대입에서 불합격했던 학생들을 구제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등급을 재산정한다. 오류인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지망했던 대학에 추가로 합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으로 나오는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시모집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학생의 경우 당시 수능 최저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처리로 등급이 상승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정시는 지원 대학의 전형 기준에 따라 세계지리 등급ㆍ표준점수ㆍ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 추가합격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은 영향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 합격자가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 대상자는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이 애초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수능 성적 재산정과 그 결과에 따라 대학들이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구제 대상 규모가 나오게 된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해당 학생들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구제받기 위해선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맣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전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 특볍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천인성ㆍ윤석만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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