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굴복한 타임지 '취재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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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법원의 명령에 굴복해 취재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소송에 연루된 뉴욕 타임스는 취재원 공개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타임과 뉴욕 타임스 기자는 2년 전 중앙정보국(CIA) 비밀정보원의 신분을 노출시킨 백악관 관계자에 관한 기사를 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을 법원이 취재원 공개를 명령하자 이를 거부함으로써 불거졌다. 담당 판사는 두 기자에게 법정모독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언론사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기각당했다.

타임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매튜 쿠퍼 기자의 취재노트와 e-메일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취재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은 법원의 최종 결정을 따를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쿠퍼 기자 자신은 회사의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 회장 겸 발행인인 아서 셜츠버거 주니어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타임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8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 기자가 40일 정도 구치소 생활을 한 적이 있다"며 "뉴욕 타임스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는 주디스 밀러 기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두 기자의 재판은 6일 속개되며,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배심원단의 평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워싱턴DC를 포함한 32개 주는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연방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뉴욕=심상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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