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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상대 건강식품 허위과장 판매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은평경찰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 1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마포구 일대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여행사에서 소개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간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각 업체별로 90억~20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믹스커피에 건강기능식품 분말을 혼합하면 약 5분 후 커피와 프림이 분리되는 현상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간에 해로운 물질을 분해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68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장으로부터 5만원에 매입해 90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소 10배·최대 18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서울 은평경찰서]
김세희 기자 kim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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