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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중형받은 연대생 셋 원심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연세대생 우원식(24·토목과2년) 배정환(23·국문과3년) 김상규(23·기계과3년)군등 3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1년(구형징역5년)씩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당시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에서 법정태도가 좋지못하고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l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3년씩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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