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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안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편법사용|기각되는 일 거의 없어 "인권유린" 말썽불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비밀영장 발부제한 방침은 피의자의 인권옹호, 형사소송제도상의 발전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구속기간 연장신청 때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토록한 조치(중앙일보 3월16일자 11면보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울 형사지법은 10·26후 인권문제가 한창 거론되던 80년2월 당시 이정우법원장(현 대법원판사)이 비밀영장 제한 방침을 검찰에 통보, 한동안 비밀영장이 자취릍 감추었었으나 최근 다시 검찰의 신청이 빈번해지자 이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밀영장이란 형사소송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법률행위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일반사건과 함께 접수, 처리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해 영장을 발부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속사실이나 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이 특징.
검찰이 비밀영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유지.
이밖에 비밀영장은 기각을 전혀 않는 관례 때문에 곧잘 이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영장은 법원의 구속자 원부등에 등재되어 법원직원이나 관계자들이 피의자의 범행사실을 쉽게 알수 있는데다 당직법관들이 발부하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에 치우쳐 기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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