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부조리 발본|이 법무 적발되면 상급자 연대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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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종원 법무부장관은 l8일 금품수수·부정외부연락·의무부조리등 교도소안 3대 부조리를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상오 법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교정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교정부조리가 발생 했을때는 상급자에 대해 철저한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도 국민편의를 위해 면회절차·시간등 재소자의 접견제도를 전면 재검토, 개선토록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소년원의 방송통신교육 확대방안▲시청각교재를 통한 입체교육실시▲감화교육강화방안▲철저한 직업훈련▲전국소년원의 특수학교화 방안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법무부간부와 전국구치소장·교도소장·감호소장·소년원장·소년감별소장등 교정기관장 4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모범·불우교도관등 7백54명에게 8천2백28만원의 원호·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장기근속 교도관 2천54명에게 성실장·봉사장·충성상등 새로 제정된 교도관 기장이 수여됐다.
참석자들은『일체의 유혹과 청탁을 배격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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