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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비방 큰코다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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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익근무요원 윤모(23)씨는 사귀던 애인 A씨(20.여)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지난 3월 이 남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 "그 따위로 살지 마, 깊은 관계였다"는 등의 글을 남겼다. 또 A씨에겐 휴대전화로 "청부살인을 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한 달 동안 100여 차례나 보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윤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잇따른 엄벌=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한 처벌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전파력이 큰 데다 최근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에 따르면 2001년 278건이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2285건으로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70~80%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교 선배를 비방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각종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여대생 이모(20)씨는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아무 관계 없는 대학생 B씨(19)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B씨가 관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이모(2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선고유예.벌금형 등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대학 여학생 C씨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C씨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대학생 이모(2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컴퓨터 수업을 함께 수강하다 우연히 보게 된 A씨의 인터넷 주소록에서 C씨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 '퍼나르기'도 명예훼손=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1조)의 제재를 받는다.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고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정구 변호사는 "인터넷 게시판.미니홈피 등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사실 확인 없이 '퍼나르는 행위'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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