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축 인·허가업무 구청 이관 후|민원인 불편 더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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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지난 연말 본 청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고 민원 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폭 구청으로 넘겼으나 건축 및 입지 심의 외에도 주요건물 신축에 대한 사전허가 등으로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있어 민원 인들은 구청과 본 청 두 곳을 오가야 하는 등 오히려 더 큰 불편을 겪고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구축소와 함께 본 청에서는 기획업무만 다루고 각 구청과 사업소에서는 사업 및 대민 업무를 다룬다는 방침으로 종전까지 본 청에서 다루던 ▲1, 2종 미관지구 내 건축물 ▲11층 이상 건물 ▲11층 이하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 업무도 모두 구청에 넘기고 본 청은 11층 이상 아파트의 인·허가 업무와 10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입지심의만 하기로 했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그 이후에도 1, 2종 미관지구 내 건물과 1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허가 전에 본 청에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민원들은 본 청과 구청 두 곳을 오가야 해 종전보다 불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 2종 미관지구 내 건물과 11층 이상 고층건물신축과 공정관리에는 고도의 정밀기술이 요구되나 구청직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당분간 본 청에서 보살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각 구청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8∼9명에 이르고 있으나 과장 중 기술고시출신이 단2명밖에 안 되는 등 고급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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