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정총무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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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6일하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국회법·언론기본법·형사소송법·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행정법개정안등 5개정치안건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없다는 당방침을 시달했다.
이에앞서 이둔찬원내총무는 『현행 =국회법 제5공화국헌법정신의 산물이며 제도상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올해는 국회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정달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3대 부정심리추방운동에 당소속의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하고 『반상회등에 적극 참여해 각계각층과 말이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치의식개선에노력해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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