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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대1로 교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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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년1월3일 유엔군사령관「맥아더」장군은 미<포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보냈다. 『현재 유엔군의 보호하에 있는 공산군포로 13만7천명을 치안상의 이유때문에 한국영토에서 미국등 제3국으로 이동·수용할 것을건의한다.공산포로들은 온순하고 협조적이며 맡긴 과업을 전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 공산포로들은 미국인과 생활수준에 익숙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웬만한 시설에도 수용할수 있을 것이며 서양인들보다 덜 먹는다』-
51년초라면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인해전술로밀고들어와1·4후퇴로전황이 다시 역전될 즈음이다. 당시 유엔군측은 엄청난 숫자의 공산포로들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잠재우며 치료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들었다. 인천과부산지방에 있는 프로수용소는 만원이어서 이들을 경비하는데 많은 병력이 차출됐고,또 치안상의 문제도많았다. 더구나 전세가 역전되어 중공군이 밀고내려왔을때 포로의 처리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미합참 「맥아더」 의 건의에 대해이유를 밝히지않고 거부하는 대신 포로들은 전투지역 밖으로 이동시키라고저시하고 필요하다면 오끼나와(충승)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산포로의 한국염토밖 이동문제는「맥아더」 장군이 51년4월에 해임되는 바랍에 더이상 추진되지 못하고말았다. 그러나 후임 「리지웨이」 사령관은 공산포로들을 거제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전쟁포로에 관한 1949년 제네바의정서 제1l8조는 『전쟁포로는 점건성립이후 지체없이 송환돼야한다』고 규점하고있다.이조합문 제2차세계대건 종전이후 공산측이 수천명의전쟁프로 들을 강제노동캠프에 억류하고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조항은 자유의사로써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대한 처리를 명문으로 두지않았다. 제정당시그런 상황을 예상치못했기 때문이다.
송환거부 포로문제는 한국전때 처음으로 제기되어 정전혐상의 주요한조건이 되었으며 반공포로석방,수용소에서의 폭동,제3국행 선택등 갖가지 선례를 만들었다.
한국전 정전협상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공산포로들까지도 국제법에 따라 강제로 송환해야하느냐하는 문제는 인도중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전쟁초기에 미국·한국·북괴는 제네바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점을 근거로 공산측은 포로 전윈의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유엔군측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송환거부 포로의 강제송환을 반대하여 여러가지 방안마련에 부심했다.
그러나 열전의 와중에서 제네바협정에따른 포로대우규정은 무시되기가 일쑤여서, 특히 북괴측은 한국군과 미군을 대량으로 학살했고, 치료·급식은 인간이하였다.그들은 6만5천명이 상을 포로로했다고 선전했으나 포로명단을 제시하지 않다가 유엔군측의 거듭된 요구로 내놓은 1차명단은 고작1백10명에 지나지 앓았다.
유엔군에 사로잠히거나 투항한 공산군프로가운데 수만명이 배쪽으로 송환되는것을 거부하고 남쪽에 남거나대만햅올 희맘했다.또 개전초기 배괴군에 잡혀 노무자나 인민군으로 강제로 전선에 투입됐다가 프로가 된남한출신 민간인 4만여명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쟁포로는 아니었다. 이들을자유의사에 반해 배으로 보낼 수는없었다.
송환거부 포로의 숫자가 수만명을 헤아릴수 있게되자 유엔군 심리전 책임자「로버트·매클루어」준강은포로자신에게 송환여부룰 선택하드록 하자고 미합참에 건의했다.
「매클루어」 장군은 중공항을 거부하는 중공군 프로들을 대만으로 보내는 것은 대만이 중공염토의 일부라고 주장되기때문에 법적으로 모순이없다고 주장했다.
포로송환 문제처리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의견이 구구했다. 유엔군사령관「리지궤이」장군은 프로의 1대l교환방안을 제시했다. 공산프로의 숫자가 엄첨나게 많기 때문에 유엔군프로들 을 다 돌려받고도 송환거부 공산프로를 석방할 수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합참은 송환거부포로 문제는 큰선전효과가 었지만 그런 사강논잭으로공산측이 정전회담을 깨거나 유엔군프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을까 우려했다. 「딘·애치슨」국무장관은 제네바협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로버트·러베트」 국방장관은 전원 일괄교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트루먼」 대롱령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자유를 선택한 한국인들을 포기할수 없다. 따라서 나는 공산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을 거부한다』 고 미국의 최종입장을 밝혔다. 자진해서 투항한 포로들과 남한 출신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사지로 보낼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따라 「리지웨이」 사령관은포로의 송환의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송환을 거부한 남한출신 민간노무자 3만7천명은 별도로 분류되어 포로신분이면제됐고, 공산측에제시한 명단에도 송환거부포로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않았다.
유엔군측은 포로의 송환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산측과 합동조사를 제의하면서 프로명단을 제시했다. 그숫자는 13만2천4백명이었는뎨 북괴군 9만5천5백31명, 중공군 2만7백명, 남한출신 1만6천2백43명이었다.
이에대해 공산측이 제시한 명만은1만1전5백59명으로 미군 3천1백98명, 한국군 7천1백42명, 유엔군1천2백19명이었다. 그들이 선전했던포로 6만5천명선에는 훨씬 못미치는 숫자었다. 미정보기관은 미탁의 포로명단이 실제의 반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공산측은 수용중 질병과 유엔군의폭격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다고 둘러댔다.
포로송환문제는 51년2월부터 시작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폭동사건, 51년6월18일 이후의 반공포로 석방조치` 기년8월5일∼9월6일까지 쌍방프로교환에 이어 송환거부프로에 대한중립 국송환위원희(NNRC)의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일단락됐다.
한국군헌병이 52년2윌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일어난 폭동때 사용된 각종 무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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