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채용 때 학력제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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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22일 사원신규채용에 불필요한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학력·직종·계층간의 임금격차를 줄여달라는 「고용정책 개선 협조공문」을 정부 각 부처와 경제단체·주요기업체에 발송했다.
문교부는 이 공문에서 각 기업이 학력별 인력배정을 생산력증대와 생산기술향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전문대·초급대·고교졸업자를 포함한 중간기술관리인력의 위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의 인사 및 보수규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교부는 또 ▲대도시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지방기업은 물론 서울소재 기업도 지방학교 출신을 우선 고용하고 ▲각종 직업교육실시학교에서 현장실습·강사초빙·교육과정개발참여 등에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체가 적극 호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각 기업은 현재 직무수준에 적정한 학력을 고용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학사소지자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대학졸업자가 맡고있는 업무는 고교졸업자도 수행할 수 있는 부문이 많아 고교나 전문대졸업자의 취업문호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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