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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허가와 준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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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밤충 서울시내에서 죽대붕괴로 연립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새벽 일찍 산책길에 나선 부부가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민 상당수가 크게 다칠뻔 했다. 생각만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이다.
사고는 상수도관이 터져 콘크리트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와 축대 아래로 쏟아진데 있었다고 한다. 한달 전부터 이런 현상을 발견한 주민들이 시공회사측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갈라진 틈에 시멘트를 바르는 정도의 눈가림 보수만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실공사가 부른 사고인 셈이다.
?우아파트 도괴의 경우를 들출 것도 없이 부실공사가 국민생활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는지는 긴 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날림공사는 자원의 낭비를 불러 국민경제에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부당한 이득의 추구가 그 동기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도 타기해야 할 몰염치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붐을 틈타 주택을 둘러싼 부조리가 횡행하는 것을 수 없이 목격했다. 연립주택의 경우도 그 하나의 예겠지만 그들이 일종의 사술을 펼친 대상이 대부분 재력이 약한 서민계층임을 생각하면 그 반사회적 해독을 각별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립주택은 주택가격이 싼 집단주택이니까 자연 서민들이 많이 몰리게되고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연립주택건설을 권장해 왔다.
정부의 이런 주택정책이나, 보수요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서 눈가림·날림공사를 하거나 설계 바꿔치기를 하고 심지어 이중분양 등 사기행위로 서민들을 울리는 행위는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건축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짓기전의 사전판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일이다.
이번 사고가 난 연립주택만해도 시공회사측이 성의를 갖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리를 해주었더라면 주택이 두동강이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주택건설촉진법 가운데 하자보수 의무규정을 보다 철저히 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행법이나 시행령에는 이 의무규정이 없어 관례를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규정을 명문화해서 사후대책에도 당국이 개입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고 건축물의 중간검사·준공검사에 건축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사에는 형식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가 없다시피 되고있다. 자가건축이라면 몰라도 연립주택처럼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날림공사를 방지해야 한다. 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허가당시의 요건대로 건물을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허가를 할때 요건을 갖추는 일을 소홀히 하고 준공검사를 할때 점검을 제대로 않으면 악덕업자들이 서민들을 울리는 일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고도 결국 허가해주는 권리와 준공검사를 하는 책무에서 당국이 부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행정관서가 허가를 해주는 권리에만 도취해있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책무에는 소홀한 경우를 흔히 보는데 이는 본말의 전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업자들의 부도덕과 직업윤리의 부재를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로서 당국의 책임있는 준공검사를 촉구한다. 관계관서가 준공검사와 사후관리에 성의를 기울인다면 연립주택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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