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실시|양곡상도 의보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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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예술인, 이·미용사에 이어 전국의 양곡상과 그 가족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됐다.
보사부는 16일 농수산부산하 전국 양곡상조합(회장 심고택)이 신청한 제2종 직장 의료보험조합 설립을 인가, 3월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제2종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지난해 12월10일 문화예술인단체 조합과 이·미용사 조합에 이어 양곡상 조합이 세번째다.
양곡상 조합은 회원 2만4천39명 가운데 1종 의료보험대상자를 뺀 2만66명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부양자 8만4천2백77명을 포함, 모두 10만4천3백43명이 보험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월 8천8백80원부터 1만4천2백40원까지(보험료 율 4%)로 결정되었으며 분기별로 양곡상 조합 13개 시·도지부와 4백40개 지구 조합을 통해 거두도록 했다.
제2종 직종 의료보험조합은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설립되나 일단 인가가 되면 모든 조합원이 강제적용을 받게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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