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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도 헌법 위 군림 안 돼" … 중국, 법치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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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중국 공산당이 20일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열어 ‘법치(法治)’를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당이나 정부 혹은 지도자들이 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용해 통치했지만, 이제부터는 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을 운용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4중전회 개막 첫날 당 지도부가 사상 처음으로 법에 의한 전면적인 국가 통치에 합의했으며 이는 중국의 정치발전과 개혁역사에서 획기적인 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보시라이(薄熙來)·쉬차이허우(徐才厚)·저우융캉(周永康) 조사는 법치 추진에 대한 당의 결심을 잘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즉 사법시스템을 농락한 권력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함으로써 사법의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사법 개혁을 위해 현재 각 지방정부의 당 서기 산하에 있는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부패 감시기관인 감찰국·반(反)부패국을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수 판·검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복지와 보수를 높이고 인사를 독립시키는 정원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시스템의 ‘탈행정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치 강화를 앞세워 반테러법과 반간첩법도 새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홍콩 민주화 시위는 물론 중국 내 민주화 운동이나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활동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장젠웨이(張建偉) 칭화대 법학원 부원장은 “4중전회의 법치 선언은 (절대 권력을 가진)공산당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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