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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세주면 양도세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건설부는 1·14조치의 주택관련대책이 다소 미홉하다는 판단아래 임대주택확대와 양도소득세완화, 등록세의 2중부과 철폐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경기활성화 보완책을세우기로했다.
건설부고위당국자는 15일 이번에 우선 임대주택 3천가구분을 짓기로 했으나수요에 비하면 극히 적으므로 민간주택업자들로하여금 분양주택과 함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세룰 주도록하고 앞으로 주택개념도 「소유」에서 「주거」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자금회전이 안돼 건설비가 큰부담이 되므로 이에대한 보조책을 경제기획원과 협의, 세제및 금융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업의 양성화및 육성을 위해 1가구2주택이상의 경우라도 2년간 임대한것이 확인되면 양도세의 50%. 3년이상 임대한것이 확인되면 1백%면제하는 방안을 활성화 방안에 제시했다가 삭제당했으나 이번 보완책에 이것을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임대사실이 드러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누진과세하고 있는 제도룰 고쳐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건설부는 주택건설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 주택을 분양할때 사업자는 보존등기(등기료0.8%), 최초입주자는 이전등기 (등기료 3%)를 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도 바꾸어 사업자의 보존등기제도를 없애고 직접입주자가 이전등기만 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있는 등록세·취득세는 내무부 싯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입주자의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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