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과외지도비」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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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8일 각급 학교교원의 봉급을 평균9%인상하고 교과지도비를 신설, 1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은▲초·중등교원 (교장제외)에게 월l만5천원, 대학교원 (총장· 부총장·전문대학장등 보직교원제외)에게 월2만원의 교과지도비를 지급하고▲교육공무원의 봉급을 9%범위에서 호봉에 따라 조정하되 대학총학장은 4·5%, 2년제 교육대와 전문대학장은 5%에 그치고 국민학교 초임교원은 10·1%인상했다.
새 보수규정은 교원교재연구비와 연구직 교육공무원의 연구수당을 오는 4월부터 봉급에 통합, 기말수당과 정근수당등으로 4백%를 더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균9%의 봉급인상외에 교재연구비의 연4백%에 해당하는 추가수당, 교과지도비 신설로 초·중등교원은 월2만6천원, 전문대·대학교원은 월3만6천6백원의 추가보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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