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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변호사 5명을 사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법무부는 8일 탈선행위와 관련, 지난해 1월 소속 변호사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던 홍기징(수원 변호사회소속)·백형구·길기수·김찬영·김병헌(이상 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씨 등 5명의 변호사를 오는 8월15일자로 사면했다.
법무부는 또 당시 2년∼10개월간의 정지처분을 받았던 안동수·서창균·손우영·김병하· 손 량·우영제 변호사(서울통합변호사회 소속)등 6명은 지난 1일자로 사면했다.
이들은 지난해 l월 손해배상사건의 부당 수임, 판·검사들과의 부조리 등으로 말썽을 일으켜 변호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로부터 중징계 처분됐었다.
지난해 1월 징계처분 된 변호사는 모두 13명으로 그중 서건익 변호사(서울)는 10개월의 정직처분기간이 지나 지난해 12윌 재 개업했고 제명됐던 황상홍 변호사(수원)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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