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조덕배 '대마 흡연' 구속 기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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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사진 YTN 방송화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와 최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마약을 해온 사이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교류를 끊었으나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나 마약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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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사진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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